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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2일차 2

1일차가 끝나고 2일차가 왔다.

2일차는 1월 26일 00시에 인터넷으로 내면 된다.. ( 이 글을 쓰는 글쓴이는 글을 날려버려서 글을 또 쓰고 있다....수정을 누를거 삭제 버튼을 눌렀으니 할 말이 없다.....)

나는 구직 외 활동을 하기 위해 워크넷에 열었다.

1. 워크넷 (https://www.work.go.kr/ ) 에 들어간다. 워크넷에서 로그인을 하고 메뉴를 연다.

2. 메뉴 안에서 직업·진로 메뉴 안에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에 들어간다.

 

3. 직업심리검사가 다양하게 있으나 검사 시간이 제일 빠른 직업선호도 검사 S 형으로 골랐다.

 

직업심리검사가 끝나면 결과지를 저장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이기 때문이다.

'직업선호도검사(S형)결과_홍길동'이라고 저장이 된다.

 

4.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다.

   4-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다.

   4-2.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른다.

 

5.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 들어가면 동의서 작성을 해야 한다. 1차 때 동일하게 했던 것을 해준다.

   5-1. 빈칸을 다 체크해줘야 한다.

 

6.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빈 칸 또한 다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야 한다.

 

7.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실업인정 정보가 나온다. 

 

    7-1. 근로 또는 노무 제공 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용 칸에 다 아니오로 대답을 해야 한다.

 

8. 실업인정 정보를 적은 다음 그 다음으로 재취업 활동을 내역을 적는 내용이다. ( 구직활동 내역 외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을 적는 페이지가 나온다. )

여기에서 나온대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1월 26일이기에 1월 26일 0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글쓴이는 구직활동을 한 것이 아니기에 1. 구직활동은 건너뛰고 2.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보면 된다.

   

    8-1.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

 

구직외활동에는 과정, 세부내역을 적는 칸이 있다. 과정에는 구직활동 외 여러가지 탭이 있다. 글쓴이는 워크넷에서 직업심리검사를 하였기에 직업심리검사를 선택한 다음 그 다음으로 날짜를 선택한다. 이 날짜는 내가 구직활동 외 활동을 언제하였는지 선택하는 칸이다. 예를 들어 오늘 1월 26일에 했으면 1월 26일로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글을 쓰고 있는 시점...글을 날려버려서 1월 25일에 직업심리검사를 하였기에 1월 25일로 선택했다...

 

주황 화살표 : 구직 외 활동 과정을 선택하는 탭, 노랑 화살표 : 날짜 선택하는 칸 ( 심리검사 실시, 구직 외 활동한 날짜 ), 초록 화살표 : 세부내역 적는 칸 (실시한 심리검사 이름, 구직외 활동한 내용), 파랑 화살표 : 구직 외 활동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 첨부할 수 있는 탭

 

   8-2.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선택하는 칸을 봐야 한다. 구직활동에 체크를 하여도 추후에 구직활동 안하고 대체 가능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구직활동에 체크를 해도 된다.

 

이 다음으로 임시저장 후 실업급여 인정 당일날 로그인하여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야 한다.
적어도 당일 오전 00시부터 오전11시까지 보내면 좋다.

 

실업급여 2차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삭제 버튼을 실수로라도 안 눌러야지....반성을 하며....)

 

 

 

※ 이 글은 공신력이 없는 철저히 개인의 경험 입니다. 각 관할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경우 개인마다 근무형태, 시간 근무 기간 등 기타 세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수급받는 내용이 각기 상이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의 경험이므로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일반 수급자 유형이기에 일반 수급자 유형에 대해 다룹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