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회사를 4월 달에 들어가서 11월 말일에 나왔다. 마침 6~7개월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12월 15일 수급자격신청을 하였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먼저 해야할 것이 먼저 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처리해줘야 한다. 이것을 관할 고용센터에 보내야 한다.
2. '이직확인서'를 확인 후 수급자격신청을 해야 한다.
이 두가지가 안되면 "가(假)인정자"로 된다. "가(假) 인정자"는 또 다른 말로 "임시 인정자"라고 한다.
3.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3번의 순서는 어디에 하든 상관이 없다.
수급자격신청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후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해야 한다.
수급자격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다음 설명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보냈는지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이다.
1-1.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이트에 들어간다.
1-2. 고용보험 개인으로 로그인을 한다.
1-3. 고용보험 사이트 메뉴 중 '개인서비스' 눌러서 개인서비스 메뉴를 연다. 개인서비스 메뉴 중 조회 단어 밑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한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보냈으면 회사에서 어떻게 이직확인서를 보냈는지 근로자에게 보인다. 이직확인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직확인서에 실업 이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내보냈다 라는 글이 보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했거나 등 등 이러한 사유가 이직확인서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고 이직확인서 제출이 맞게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나서 수급자격신청을 인터넷으로 하였다.
다음 설명은 수급자격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2-1.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이트에 들어간다.
2-2. 고용보험 개인으로 로그인을 한다.
2-3. 고용보험 사이트 중간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3개의 탭이 있다. 고용보험 사이트 상단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3개의 탭이 있다. 실업급여 탭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이 있다. 이 두가지를 하면 된다.
나는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하였다.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1시간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아쉽게도 1배속, 2배속은 없다....( 너무 아쉬웠다....하지만 1배속, 2배속이 있다한들 그렇게 빨리 듣는 것은 인정이 안된다고 한다.)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내용 50분은 구직급여, 실업급여 구분과 실업인정 유형 등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 10분은 사이버 수사대(?)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됐다.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보내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자기가 왜 실직을 하였는지 자영업자인지 실직자인지 구직자인지 클릭하며 적는 칸이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때 어느 은행으로 받을 것인지 실업 크레딧을 할 것인지 묻는다.
실업크레딧이란 20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지불할 것인가 여부를 묻는 것이다. ( 9x년생 부터는 국민연금 받아도 아주 쬐에에에끔 받는다는데...ㅠ 나는 했다.)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하였다면 7일 이내(?)로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한다.
그 이유는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 7일(?) 이내로 유효하다는 말이 써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까지 끝마치고 나서 하루 뒤에 관할 고용센터로 갔다.
관할 고용센터 3층으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안내원이 수급자격 신청서 안내문을 준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해왔으면 이름과 계좌번호, 주소를 적고 자기 순번이 되면 창구로 가서 신분증과 수급자격 신청서를 내면 된다.
그러면 창구에 계시는 분이 나의 담당이 된다. 창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책자를 주고 1차 실업인정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나 같은 경우 일반 수급자이므로 1차 실업 인정은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고 하였다.
나는 온라인 교육도 듣고 관할 고용센터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수급 자격증 및 실업인정일정표를 당일날 배부되기에 온라인 교육만 듣고 수급 자격증과 실업인정일정표를 못 얻기에 가기로 마음 먹었다.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0일차 이 글을 쓰는 시점은 1일차 되는 날 썻기에 생각이 나는대로 적었다.
그리고 관할고용센터마다 다르기에 1350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 이 글은 공신력이 없는 철저히 개인의 경험 입니다. 각 관할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경우 개인마다 근무형태, 시간 근무 기간 등 기타 세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수급받는 내용이 각기 상이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의 경험이므로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일반 수급자 유형이기에 일반 수급자 유형에 대해 다룹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4일차 + 5일차 (1) | 2024.04.20 |
---|---|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3일차 (0) | 2024.02.28 |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2일차 2 (0) | 2024.01.26 |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1일차 (2)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