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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3일차

오늘은 2월 28일.... 이 글은 23일에 올라와야 했으나...ㅜ

개인사정으로 28일에 올렸다. 23일 관점으로 쓴 것이다.

 

실업급여 3일차 인정일이 다가왔다.
나는 오늘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활동을 1회 하였다..
이것을 인정하는 절차를 해보자!! 고용24가 있는데 아직까진....어색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겠다.

 

실업1일차 했던 절차를 해준다!!

 

1.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이트에 들어간다.

2. 고용보험 개인 로그인을 한다.

3. 고용보험 중간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3개의 탭 중에서 실업급여를 누른다. 

4. 실업급여 탭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른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들어가면 실업 1차에 했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동의서는 '1. 재취업을 위한 약속', '2.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에 동의를 해야 한다.

 

 

동의서 '1. 재취업을 위한 약속'에는 확인함 4개를 체크를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른다.

 

그 다음은 동의서 '2. 실업급여 부정 수급 고지 확인서'다.

동의서 '2. 실업급여 부정 수급 고지 확인서'에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란 정의와 부정수급의 예시와 부정수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있다. 확인함에 체크를 한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실업인정 정보가 나온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신청자 개인정보와 실업급여를 받을 통장과 실업 크레딧 등 1차 때랑 똑같은 페이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 또는 노무 제공 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용 칸이다. 이 칸에는 다 아니오로 대답을 해야 한다.

여기서 실업급여 받는 신청자 개인정보와 실업급여 받을 통장이 같으면 다음 버튼으로 넘어간다.


실업인정 정보를 적은 다음 그 다음으로 재취업 활동을 내역을 적는 내용이다. ( 구직활동 내역 외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을 적는 페이지가 나온다. )

 

사실상 여기 페이지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구직활동 내역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들이다. 여기서 나는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1회를 하였기에 구직활동내역1 옆 워크넷 입사지원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다. 팝업창이 뜨면서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했던 내역이 나온다. 그것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구직활동내역1 칸들이 채워진다. 

 

※ 여기서 중요한 것!!

구직활동내역1 칸에 구직활동일자 (기간)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 기간 안에 구직활동 내역이 있어야 가능하다.


구직활동내역1이 다 채워지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본다. 나는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기에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은 보지 않고 건너뛴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볼 것은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들이다. 구직활동에 체크를 하여도 추후에 구직활동 안하고 대체 가능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구직활동에 체크를 해도 된다. ( 하지만 그 다음은 4차이기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센터방문을 해야 한다....)

 

이 다음으로 임시저장 후 실업급여 인정 당일날 로그인하여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야 한다.
적어도 당일 오전 00시부터 오전11시까지 보내면 좋다.

 

이로써 실업급여 3차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 이 글은 공신력이 없는 철저히 개인의 경험 입니다. 각 관할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경우 개인마다 근무형태, 시간 근무 기간 등 기타 세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수급받는 내용이 각기 상이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의 경험이므로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일반 수급자 유형이기에 일반 수급자 유형에 대해 다룹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