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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4일차 + 5일차 실업급여 4차랑 5차는 같이 쓰는 이유는 4차랑 5차는 고용센터를 갔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4일차 8시10분쯤 가서 8시 45분쯤에 센터에 도착하여 3층에 올라가 번호표를 뽑아서 번호가 되기까지 기다려야한다. 고용센터에서 3층으로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10분은 기다려야했다. 마침 번호표를 뽑고 내 번호가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잉크가 지워졌지만 희끗희끗 보인다.. 3월 22일 AM 8시 56분 내 앞 대기 인원 수는 7명... 7명이 다 끝나고 내 순서가 될 무렵... 내가 워크넷에서 했던 구직활동 1회 + 구직외 활동1회를 창구 담당자가 확인하고 끝이 난다. 실업급여 5일차 실업급여 4일차랑 동일하게 센터를 가야 한다. 4차 때 사람들이 많아 조금 늦게 가면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서 조금 늦게 갔다.. 더보기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3일차 오늘은 2월 28일.... 이 글은 23일에 올라와야 했으나...ㅜ 개인사정으로 28일에 올렸다. 23일 관점으로 쓴 것이다. 실업급여 3일차 인정일이 다가왔다. 나는 오늘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활동을 1회 하였다.. 이것을 인정하는 절차를 해보자!! 고용24가 있는데 아직까진....어색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겠다. 실업1일차 했던 절차를 해준다!! 1.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이트에 들어간다. 2. 고용보험 개인 로그인을 한다. 3. 고용보험 중간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3개의 탭 중에서 실업급여를 누른다. 4. 실업급여 탭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른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들어가면 실업 1차에 했던 동의서를 작성해.. 더보기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2일차 2 1일차가 끝나고 2일차가 왔다. 2일차는 1월 26일 00시에 인터넷으로 내면 된다.. ( 이 글을 쓰는 글쓴이는 글을 날려버려서 글을 또 쓰고 있다....수정을 누를거 삭제 버튼을 눌렀으니 할 말이 없다.....) 나는 구직 외 활동을 하기 위해 워크넷에 열었다. 1. 워크넷 (https://www.work.go.kr/ ) 에 들어간다. 워크넷에서 로그인을 하고 메뉴를 연다. 2. 메뉴 안에서 직업·진로 메뉴 안에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에 들어간다. 3. 직업심리검사가 다양하게 있으나 검사 시간이 제일 빠른 직업선호도 검사 S 형으로 골랐다. 직업심리검사가 끝나면 결과지를 저장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이기 때문이다. '직업선호도검사(S형)결과_홍길동'이라고 저장이 된다. 4. 고용보험.. 더보기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1일차 실업급여를 1일차 인정일이 다가왔다. 00시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1일차 인정해주는 강의를 듣고 전송을 하였다. 다음은 1일차 실업인정을 해주는 강의를 듣는 방법이다. 1.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이트에 들어간다. 2. 고용보험 개인 로그인을 한다. 3. 고용보험 중간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3개의 탭이 있다. 4. 실업급여 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교육)을 클릭한다. 5. 온라인 취업특강(STEP) 이란 글자가 보이면 잘 들어온 것이다. 그 다음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클릭. 6. 수강신청강의 목록 중 1차 실업인정 교육 클릭해서 강의 듣기 7. 강의를 다 듣고 수료만 해서 끝이 아니.. 더보기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0일차 나는 회사를 4월 달에 들어가서 11월 말일에 나왔다. 마침 6~7개월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12월 15일 수급자격신청을 하였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먼저 해야할 것이 먼저 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처리해줘야 한다. 이것을 관할 고용센터에 보내야 한다. 2. '이직확인서'를 확인 후 수급자격신청을 해야 한다. 이 두가지가 안되면 "가(假)인정자"로 된다. "가(假) 인정자"는 또 다른 말로 "임시 인정자"라고 한다. 3.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3번의 순서는 어디에 하든 상관이 없다. 수급자격신청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후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해야 한다. 수급자격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