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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1일차

실업급여를 1일차 인정일이 다가왔다.

00시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1일차 인정해주는 강의를 듣고 전송을 하였다.

 

다음은 1일차 실업인정을 해주는 강의를 듣는 방법이다.

 

1.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이트에 들어간다.

2. 고용보험 개인 로그인을 한다.

3. 고용보험 중간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3개의 탭이 있다. 

4. 실업급여 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교육)을 클릭한다.

 

 

 

 

 

5. 온라인 취업특강(STEP) 이란 글자가 보이면 잘 들어온 것이다. 그 다음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클릭.

 

 

 

 

 

6.  수강신청강의 목록 중 1차 실업인정 교육 클릭해서 강의 듣기

 

 

 

 

 

7. 강의를 다 듣고 수료만 해서 끝이 아니다. 수료 한 것을 보내야한다. 어디로? 실업인증 인터넷 신청 메뉴로 가서 STEP BY STEP이 있다.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끝!!

 

 

 

 

 

 

여기서 주의!!! STEP3. 작성 내용 확인에서 제출 버튼 까지 클릭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제출을 하면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미리보기에서 제출 버튼과 같이 무슨 버튼이 있다. (무슨 버튼이 있었는지는 까먹었다...제출하고서는 버튼이 안 보이니 신중하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00시에 듣고 1시간이 흘러 2시가 되었다... (00시에서 1시간이 흘렀는데 2시로 가는 마술....)

 

제출 버튼을 누르니 카카오땡으로 알람이 왔다. 

고용보험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 00센터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다는 알람을 보면서 안심을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사람은 1차 때도 고용센터 방문하는데 뭐지 뭐지? 나도 가야하나....' 라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밀려왔다. (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다는 알람 위에 일반 수급자는 1차 때 안와도 된다고 적혀있었는데도 말이다. 내 돈은 소듕하니까.... 1차 인정일은 인정일이 많지가 않지만 소듕해...)

 

6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8시 15분??에 나가서 8시 40분에 도착을 하였다.

고용센터 정문에 도착하니 8시 46분이었는데도 사람이 많았다.. 그래도 대기줄은 없었다. (어떤 곳은 대기줄이 있었다고 하는데 빨리 간 덕분인지 아니면 그 날따라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대기줄이 없으니 다행이다...)  오전 8시 55분?? 9시쯤? 정문을 열어줘서 3층으로 올라갔다. 9시 5분쯤 되니  고용센터 3층 1차 실업 인정 설명회하는 장소의 문이 열렸다. 9시 정각에 가니 사람들이 없어서 잘 보이는 곳으로 3번째열에서 제일 끝자리에서 앉았다. 앉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와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다. 신분증을 보여준 후 카드에는 수급자격증과 일정표를 붙여주셨다. 설명회를 하는 선생님이 9시 30분에 시작하여 1시간 동안 설명을 한다고 했다. 그 동안에는 문이 안 열린다고 하니 화장실 갔다오실 분들은 갔다오라고 하였다. 

 

9시 30분이 되니 설명회를 시작했다. 설명회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1350이나 1577-7114로 문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으로 수급자격증에 자기가 수급자 유형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가인정자는 담당자를 만나 왜 내가 가인정자인지 담당 창구에 묻고 담당자랑 그 다음 처리하라고 했다. 가인정자의 가 자는 거짓 가를 써서 인정자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수급자격증에서 소정급여일수 1/2 시점보다 빨리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12개월 단절없이 고용보험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내가 A회사를 그만두고 B회사를 주말 다음날 월요일에 취직을 한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고용보험기간이 있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 수당 제외 대상으로는 여러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주가 동일한 회사에 들어가는 것과 사업주가 동일한 회사가 합병하거나 인수한 회사에 들어가도 안된다고 했다. 

 

그 외 기타 등 등은 수첩 속 안에 있다.

 

 

2차 실업인정에는 구직활동 1회를 해야 한다.

 

일반 수급자 한에서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반복수급자는 불가능하다. 반복수급자는 오로지 구직활동으로만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4차 구직활동은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하는데 방문 전에 증명자료를 갖고 와야 한다.

 

가급적이면 오전 11시 이전으로 방문을 권고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내는 것도 오전 중으로 내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급박하게 오후4시 55분에 내면 담당자가 실수할 수도 있기에 오전에 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오전에 내고 왔는데 5시 몇분에 처리되었다는 소리에 깜짝놀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급 일정표 안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구직활동 등 인정기간)을 잘 봐야 한다. 그 기간 안에 구직활동이나 구직활동 외 활동을 한 번 하고 내가 활동 한 것을 실업인정 대상기간 아무 날짜나 실업인정을 하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실업인정 대상 기간 마지막날 00시에서 오후5시까지 내야 한다.

 

즉,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활동기간이고 제출일이 실업인정일이다. 이것은 절대 절대 까먹으면 안된다.

나는 활동기간에 했으니까 맘 놓고 있어야지 룰루랄라 하면 그 날 실업급여는 소멸되는 것....ㅜㅜ 절대 절대 까먹지 말기!!

 

네 가지 뽀인뜨!!

 

1. 나의 수급유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2. 실업 인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활동하기!!

3. 제출일 ( 실업인정일 )과 구직활동 등 인정기간, 활동기간 ( 실업인정 대상기간 )  둘 다 하기!!!

4. 실업급여 인정 인터넷 신청 제출 버튼 꼭 꼭 누르기!!

 

지금 글쓰는 시점 00시부터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취뽀 화이팅!!!

 

 

 

※ 이 글은 공신력이 없는 철저히 개인의 경험 입니다. 각 관할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경우 개인마다 근무형태, 시간 근무 기간 등 기타 세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수급받는 내용이 각기 상이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의 경험이므로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일반 수급자 유형이기에 일반 수급자 유형에 대해 다룹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