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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3일차 오늘은 2월 28일.... 이 글은 23일에 올라와야 했으나...ㅜ 개인사정으로 28일에 올렸다. 23일 관점으로 쓴 것이다. 실업급여 3일차 인정일이 다가왔다. 나는 오늘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활동을 1회 하였다.. 이것을 인정하는 절차를 해보자!! 고용24가 있는데 아직까진....어색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겠다. 실업1일차 했던 절차를 해준다!! 1.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이트에 들어간다. 2. 고용보험 개인 로그인을 한다. 3. 고용보험 중간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3개의 탭 중에서 실업급여를 누른다. 4. 실업급여 탭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른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들어가면 실업 1차에 했던 동의서를 작성해.. 더보기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1일차 실업급여를 1일차 인정일이 다가왔다. 00시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1일차 인정해주는 강의를 듣고 전송을 하였다. 다음은 1일차 실업인정을 해주는 강의를 듣는 방법이다. 1.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이트에 들어간다. 2. 고용보험 개인 로그인을 한다. 3. 고용보험 중간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3개의 탭이 있다. 4. 실업급여 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교육)을 클릭한다. 5. 온라인 취업특강(STEP) 이란 글자가 보이면 잘 들어온 것이다. 그 다음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클릭. 6. 수강신청강의 목록 중 1차 실업인정 교육 클릭해서 강의 듣기 7. 강의를 다 듣고 수료만 해서 끝이 아니.. 더보기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0일차 나는 회사를 4월 달에 들어가서 11월 말일에 나왔다. 마침 6~7개월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12월 15일 수급자격신청을 하였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먼저 해야할 것이 먼저 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처리해줘야 한다. 이것을 관할 고용센터에 보내야 한다. 2. '이직확인서'를 확인 후 수급자격신청을 해야 한다. 이 두가지가 안되면 "가(假)인정자"로 된다. "가(假) 인정자"는 또 다른 말로 "임시 인정자"라고 한다. 3.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3번의 순서는 어디에 하든 상관이 없다. 수급자격신청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후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해야 한다. 수급자격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