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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고객과 실랑이 뻔해"…일회용컵 보증금제 앞두고 카페 '울상'

- 잔여물 없어야 컵 반납 가능
- 업계 "3개월 유예기간 필요"

"고객과 실랑이 뻔해"…일회용컵 보증금제 앞두고 카페 '울상'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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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커피·프랜차이즈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환경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고 정책 변경에 따른 부담을 민간에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현장 혼선과 직원 업무 과중 등이 예상된다"며 "일괄 전면 시행이 아니라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으로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제도다이 컵을 해당 커피숍이나 다른 매장에 가져다주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숍,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3만8000여 개 매장이 대상이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이후 고객이 일회용컵을 반납하려면 잔여물이 남지 않게 내용물을 비워야 하고 잔여물이 있으면 매장이 반납을 거부할 수 있다. 업계에선 '잔여물'의 기준이 모호해 매장 직원과 소비자 간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휘핑크림이나 커피 자국은 잘 닦이지 않는데 소비자가 물로 한 번 헹구고 반납하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하다"며 "이 기준을 놓고 고객과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 부담 가중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시행 초기 고객을 상대로 바뀐 제도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보증금 중복 환급을 막기 위한 스티커 부착, 보증금 반환, 컵 세척 등 업무가 추가된다. 업체마다 직접 회수하거나 수거함을 활용하는 등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 현장에서 혼선도 우려된다.

소요 비용 또한 적지 않다. 업계는 컵을 수거하고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시스템이 탑재된 수거함 비용을 1개당 100만원 정도로 추산한다. 매장당 1개씩만 비치해도 1600개 매장의 스타벅스는 16억원, 1300개 매장의 투썸플레이스는 13억원을 별도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가맹사업자의 경우 이 비용을 본사와 가맹점주 중 누가 부담해야 할지 논란이 예상된다.

보증금 300원 추가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도 이슈다. 가맹업계 평균 카드 결제 수수료(2%)를 적용해 하루 일회용컵 300개를 반납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1년에 1개 매장당 65만70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도가 적용되는 매장 3만8000여 곳에서 납부하는 추가 수수료는 연 25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는 처리 지원금, 표시라벨 비용 등 역시 사업자가 선납하게 하면서 경영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일부 가맹점에선 인건비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걱정하며 '이대로면 시행 못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5월 초부터 시범 운영하며 본사업 이전에 혼란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수치화
- 전국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화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으로 300원 추기로 내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다.
- 이 컵을 해당 커피숍이나 다른 매장에 가져다주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숍,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3만8000여 개 매장이 대상이다.
- 업계는 컵을 수거하고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시스템이 탑재된 수거함 비용을 1개당 100만원 정도로 추산한다.
- 매장당 1개씩만 비치해도 1600개 매장의 스타벅스는 16억원, 1300개 매장의 투썸플레이스는 13억원을 별도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 보증금 300원 추가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도 이슈다. 
- 가맹업계 평균 카드 결제 수수료(2%)를 적용해 하루 일회용컵 300개를 반납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1년에 1개 매장당 65만70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도가 적용되는 매장 3만8000여 곳에서 납부하는 추가 수수료는 연 250억원이다. 

인사이트
-  전국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화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으로 300원 추기로 내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다. 그것을 시행하기 앞서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오는 5월 초부터 시범 운영을 하며 본사업 이전에 혼란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다.

- 1회용 컵 보증금제도란?
 1회용 컵 보증금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되었다.
요약 및 의견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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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용
의견 내용 : 유예기간을 길게 하고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주제 설명

  • 현안 
    현안 :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부에서 오는 6월 달부터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일회용품 컵 보증제를 실시하려고 한다.
  • 제도, 사업의 장점, 단점 등 정리 
    제도 : 환경부에서 환경을 생각해서 오는 6월부터 일회용품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장점 : 일회용품을 줄여서 환경에 도움을 준다.
    단점 :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 적용방안
    적용방안 ( 내 생각 ) : 환경부가 환경을 생각해서 오는 6월부터 일회용품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이땅 이렇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 입장에선 어리둥절 할 것이다. 그 제도가 이런 제도인 것은 알지만 어떻게 시행을 해야 하는건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유예 기간을 조금 더 둬서 자영업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구나 라고 서서히 스며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일회용컵을 이야기 하는데 다른 일회용품에 대한 이야기는 없나요?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다른 일회용품은 왜 보증금을 안 주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 환경부에서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데 유예 기간이 어떻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나온 것일까요?
- 요즘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많은데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주나요?
연관기사 링크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소개 - cosmo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빈 용기 보증금 제도 - cosmo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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