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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으로 늘릴까 고승범 한마디에 논의 급물살 20년간 예금자산 5배 늘었는데 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동결 주요 선진국은 韓의 2~4배 수준 금융위, 민관TF 꾸려 개편 착수 한도 상향땐 예보료 인상 불가피 결국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 2금융권 '수신경쟁' 과열될 수도 21년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으로 늘릴까 - 한국경제 |
본문 (본문 내용 복사) 기사 선정 및 복사하기 (3분) | 금융회사에 다니는 안모 차장(43)은 서로 다른 저축은행 네 곳에 계좌를 갖고 있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되 한 곳에 5000만원 이상은 절대 넣지 않기 때문이다. 5000만원은 금융회사가 만약 파산하더라도 예금자가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한도(예금자보호한도)다. 안씨는 “설마 별일 있겠나 싶으면서도 은행을 제외한 2금융권에선 가능한 예금자보호한도를 지키려고 한다”며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번거로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선진국 절반 2001년 이후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안씨처럼 고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에 목돈을 맡기는 일이 익숙해진 소비자에게 ‘예금자보호한도’는 낯익은 용어다. 말 그대로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 금액이다. 은행·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사 예금에 적용되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특히 더 중요하게 인식돼왔다.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곳은 금융당국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간담회에서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금융위가 그동안 숱한 개편 논의에도 ‘신중론’을 유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낸 데 이어 이달 말 금융당국, 업권별 협회 등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내년 8월까지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되는 예금(부보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게 돼 있는데, 20년 동안 국내 경제가 성장한 것과 달리 쭉 동결돼왔기 때문이다. 2001년 1493만원이던 1인당 GDP는 2020년 344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부보예금은 550조원에서 2534조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로 늘었다. 한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적지 않았다. 지금도 국회에는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을 검토한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이 1.3배로 미국(3.7배)·영국(2.5배)·일본(2.2배)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소비자 비용 전가나 도덕적 해이 우려도 문제는 비용이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재원은 금융사가 매년 내는 예금보험료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금융사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고, 이 보험료 부담은 다시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금리 상향이나 예금 금리 인하와 같은 형태로 전가될 수 있다. 예금자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2020년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금융위기가 현재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업권의 예금자보호한도를 똑같이 상향하면 예금자가 금융사 건전성보다 고금리만 좇게 되고, 이렇게 돈이 몰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금융사의 위험선호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는 물론 비용이 있지만, 그 대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편익도 있다”며 “감독당국이 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더 강화하고 소비자 역시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합의가 있다면 도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 단순히 기사를 읽는 것이 아닌, 희망직무와 관련된 사업의 방향성 /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추가적으로 추가조사 포인트를 위한 키워드를 잡으시면 더 좋아요! 수치화 - 2001년 이후 20년이 넘게 선진국 절반이 1인당 GDP 대비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 - 2001년 1493만원이던 1인당 GDP는 2020년 344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부보예금은 550조원에서 2534조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로 늘었다. -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이 1.3배로 미국(3.7배)·영국(2.5배)·일본(2.2배)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 21년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지키느라 여러군데에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이 아닌 1억으로 올리면 돈을 맡긴 사람도 맡은 사람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여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이 나올까 기대가 크다.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
위에서 잡은 추가조사 키워드 하나만을 조사해보세요(15분) 부보예금이란 무엇일까? - 부보예금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예금주가 은행 등에 예치한 예금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이다. 부보란 무엇일까? - 부보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예금보호공사란 어디인가? - 예금보호공사란 약칭으론 '예보'라 불리며 예보는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곳이다. 부보금융기관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ㆍ종합금융사ㆍ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이 이에 해당된다. |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 스크랩한 기사를 요약한 후 자신만의 의견을 정리해보세요 (5분) 의견 내용 예시 : 한도 1억 예금자보호제도 나오려나? 주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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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현직자에게 기사로는 알 수 없는 궁금점 질문 뽑아내기 (5분) - 지금도 국회에는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1억으로 올리면 예금자보호제도도 변할 듯 한데 무엇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연관 링크(뉴스기사 포함) | 부보금융기관 - 네이버지식백과 부보예금 - 네이버지식백과 예금보험공사 - 공식사이트 부보 - 네이버국어사전 혈세 잡아먹는 ‘저축은행 예금’ 밤새 안녕하십니까 - 뉴스웰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이란? - 예금보험공사 블로그 고승범 금융위원장 "예금보호제도 IT융합 서비스에 취약…예금보호 대상 재점검 필요" - 아이뉴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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