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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생계급여만 年 6000억 더 든다 -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文정부보다 더 올린 尹정부 - 76개 복지사업 지원금 줄인상 생계급여대상 9만1000명 늘어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생계급여만 年 6000억 더 든다 -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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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등 76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5.47%(4인 가구 기준) 인상된다. 지난해(5.02%)에 이어 2년 연속 5% 이상 증가세이자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월 512만1080원·4인 가구)보다 5.47% 인상한 540만964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폭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해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삼은 2015년 이후 최대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에서 올해 5.02%로 높아진 데 이어 내년엔 5.47%로 인상폭이 더 커진다.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 인상률은 6.48%에 달한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많이 낮을 것이란 우려에 4.19%를 제시했다”며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는 9만1000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말 기준 수급자는 236만 명이다. 기초수급자가 받는 여러 복지 혜택 중 생계급여만 해도 이번 조치로 연 6000억원 이상 재정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른 복지비 지출 확대까지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중앙생활보장위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 ○ 천문학적인 복지부담 예상 4인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1년에 대략 108만원 인상 정부가 29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5.47%)을 올해(5.02%)보다 더 높인 건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결정됐고 복지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9만1000명가량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복지 재정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기초수급자가 받는 여러 혜택 중 생계급여 하나에 추가로 드는 재정만도 연 6000억원에 달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되는 전체 76개 복지 사업에 드는 재정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 4인가구 생계급여 연 100만원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 수급자 선정을 위해 정하는 잣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2개 부처의 76개 복지 사업이 이 기준을 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4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153만6324원(월 기준)에서 내년에 162만289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 인상분(월 8만3965원)을 감안할 때 4인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연간 약 108만원 오르는 셈이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으론 올해 58만3444원에서 내년 62만3368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216만386원, 주거급여는 253만8453원, 교육 급여는 270만482원 이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가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교육 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지급 방식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 복지 부담 급증할 듯 이번에 결정된 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폭이다. 복지부는 “기본증가율 3.57%에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변경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 등에 따른 추가 증가율 1.83%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하나만 해도 연간 6000억원 이상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5.02%로 결정한 지난해 결정 당시 추계액이 5000억원 규모였던 것에 비해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 개편한 계산식을 그대로 활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최종 증가율 5.47%는 그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 달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대로 결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률 결정에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최근 빠르게 오르는 물가를 감안해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기준 중위소득 4.19% 인상을 제시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라 인상률이 4%대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결과는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
수치화 - 기초생활보장 등 76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5.47%(4인 가구 기준) 인상된다. 지난해(5.02%)에 이어 2년 연속 5% 이상 증가세이자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월 512만1080원·4인 가구)보다 5.47% 인상한 540만964원으로 결정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에서 올해 5.02%로 높아진 데 이어 내년엔 5.47%로 인상폭이 더 커진다. -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 인상률은 6.48%에 달한다.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는 9만1000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 작년 말 기준 수급자는 236만 명이다. - 이번 조치로 연 6000억원 이상 재정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 - 정부가 29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5.47%)을 올해(5.02%)보다 더 높인 건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 그 결과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결정됐고 복지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9만1000명가량 늘어나게 됐다. - 이번 조치로 기초수급자가 받는 여러 혜택 중 생계급여 하나에 추가로 드는 재정만도 연 6000억원에 달한다. -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되는 전체 76개 복지 사업에 드는 재정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2개 부처의 76개 복지 사업이 이 기준을 쓴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4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153만6324원(월 기준)에서 내년에 162만289원으로 인상된다. - 선정기준 인상분(월 8만3965원)을 감안할 때 4인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연간 약 108만원 오르는 셈이다. -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으론 올해 58만3444원에서 내년 62만3368원으로 오른다. - 의료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216만386원, 주거급여는 253만8453원, 교육 급여는 270만482원 이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했다. -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가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 복지부는 “기본증가율 3.57%에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변경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 등에 따른 추가 증가율 1.83%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하나만 해도 연간 6000억원 이상이다. -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5.02%로 결정한 지난해 결정 당시 추계액이 5000억원 규모였던 것에 비해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 복지부는 “최종 증가율 5.47%는 그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 달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대로 결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기준 중위소득 4.19% 인상을 제시했다. - 당초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라 인상률이 4%대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결과는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인사이트 - 정부가 29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5.47%)을 올해(5.02%)보다 더 높인 건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
- 기준 중위소득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 의견 내용 : 기존 중위소득 인상 나쁘지 않게 보인다. 주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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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 기준 중위 소득 인상을 안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나요? - 중위소득 인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나요? - 음지에 있는 사람들은 중위소득이 올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텐데 그 분들에게 어떻게 알릴까요? |
연관기사 링크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기준 중위소득 내용보기 - 보건복지부 [기자회견]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확대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 참여연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에 그쳐, 장애인 수급자 숨통 튈까? - 더인디고 뛰는 물가 못 미친 중위소득,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없어야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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