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3일차 오늘은 2월 28일.... 이 글은 23일에 올라와야 했으나...ㅜ 개인사정으로 28일에 올렸다. 23일 관점으로 쓴 것이다. 실업급여 3일차 인정일이 다가왔다. 나는 오늘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활동을 1회 하였다.. 이것을 인정하는 절차를 해보자!! 고용24가 있는데 아직까진....어색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겠다. 실업1일차 했던 절차를 해준다!! 1.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이트에 들어간다. 2. 고용보험 개인 로그인을 한다. 3. 고용보험 중간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3개의 탭 중에서 실업급여를 누른다. 4. 실업급여 탭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른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들어가면 실업 1차에 했던 동의서를 작성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