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번없이1350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_수급자를 위한 취뽀 0일차 나는 회사를 4월 달에 들어가서 11월 말일에 나왔다. 마침 6~7개월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12월 15일 수급자격신청을 하였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먼저 해야할 것이 먼저 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처리해줘야 한다. 이것을 관할 고용센터에 보내야 한다. 2. '이직확인서'를 확인 후 수급자격신청을 해야 한다. 이 두가지가 안되면 "가(假)인정자"로 된다. "가(假) 인정자"는 또 다른 말로 "임시 인정자"라고 한다. 3.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3번의 순서는 어디에 하든 상관이 없다. 수급자격신청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후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해야 한다. 수급자격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