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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사다리 놓은 중견기업특별법 계속 유지해야" -한국경제 -최진식 중견聯 회장 인터뷰 -일몰 앞둔 특별법 사라지면 한국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 '상시법 전환'이 최우선 과제 "성장 사다리 놓은 중견기업특별법 계속 유지해야" -한국경제 |
본문 (본문 내용 복사) 기사 선정 및 복사하기 (3분) | “중견기업특별법이 없어지면 소재·부품·장비 기업군의 85%를 차지하는 1675개 중견기업은 물론 한국 제조업에도 충격이 큽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2014년 시행된 중견기업특별법은 10년 동안만 운영되고 없어지는 일몰 예정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3년 평균 매출이 400억~1500억원을 넘어가는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견기업특별법 제정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등 중견기업 경영환경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 회장은 “‘성장 사다리’의 역할을 한 특별법 덕분에 기업들은 정부 지원 단절을 우려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이자 새로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발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견련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중견기업 수는 3846개(2013년)에서 5526개(2020년)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고용 인원은 116만1000명에서 158만7000명으로, 수출액은 629억4000만달러에서 933억달러로 증가했다. 그는 “특별법이 사라질 경우 개별 중견기업뿐 아니라 한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이 전통 제조업부터 정보기술(IT)·바이오 등 첨단 산업까지 포진해 고용과 수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 1개 회사당 평균 고용 인원이 중소기업의 30배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급여와 복지, 비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윤석열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중견련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최 회장이 경영하는 SIMPAC은 국내 대표 프레스 설비 제조기업으로 매출이 1조2000억원에 이른다. |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 수치화 - 이 법에 따르면 3년 평균 매출이 400억~1500억원을 넘어가는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 실제 중견련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중견기업 수는 3846개(2013년)에서 5526개(2020년)로 크게 늘었다. -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고용 인원은 116만1000명에서 158만7000명으로, 수출액은 629억4000만달러에서 933억달러로 증가했다. - 중견기업 1개 회사당 평균 고용 인원이 중소기업의 30배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급여와 복지, 비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 최 회장이 경영하는 SIMPAC은 국내 대표 프레스 설비 제조기업으로 매출이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인사이트 - 중견기업을 운영하면 '중견기업특별법'을 지켜야 한다. '중견기업특별법'을 해지하지 말고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
위에서 잡은 추가조사 키워드 하나만을 조사해보세요 (15분) 중견기업이란? - 중견기업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업종별 규모기준으로는 매출이 400억-1,500억원이상이거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경우 중견기업 기준에 해당한다. 의복, 신발, 1차 금속 제조업 등은 평균매출액이 1,500억원, 전자제품, 자동차 제조업은 1,000억원, 임대, 금융 및 보험업 등은 400억원 이상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법인이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 자인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한다. |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 스크랩한 기사를 요약한 후 자신만의 의견을 정리해보세요 (5분) 의견 내용 : 중견기업 특별법 없애지말고 개정하는 방법으로... 주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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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현직자에게 기사로는 알 수 없는 궁금점 질문 뽑아내기 (5분) -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꾸면 무엇이 바뀔까요? - 일몰은 해가 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로 일몰 예정 법안이라고 하신 것이 맞나요? -중견기업특별법이 일몰 예정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언인가요? |
연관기사 링크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견기업 - FOMEK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의 정의 - 기업금융나들목 중견기업 중소기업 차이 구분 방법 - 한국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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