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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_경제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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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년새 4만명 사라졌다…귀한 몸 된 택시기사, 어쩌다

- 시장 뭉갠 모빌리티 규제에
 업계·소비자 모두 손해

- 택시기사 배달겸업 금지에 
 코로나로 승객까지 급감
 2년새 2만8천명 운전대 놔

- 月300만원 벌던 타다 기사
 1만2천명도 실업자 신세로

- "규제 할수록 교통대란만
 타다·우버 재도입 논의를"

2년새 4만명 사라졌다…귀한 몸 된 택시기사, 어쩌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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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 혼돈의 모빌리티 ① ◆



2020년 3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 최근 택시대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같은 모빌리티 규제로 사라진 일자리가 택시업계에서만 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보기술(IT)업계와 국토교통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 수는 2019년 말 10만2320명에서 올해 5월 말 7만4536명으로 감소했다. 불과 2년 새 법인택시 기사가 2만7784명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만 3만527명에서 2만710명으로 약 1만명이 줄었다.

여기에 타다 금지법 통과로 인해 운영사 쏘카가 타다 사업을 접으면서 운전사 회원 1만2000명까지 일할 기회를 잃었다. 당시 타다 풀타임(1일 8시간 이상·주 6일) 근무자는 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택시와 타다에서 떠난 기사를 감안하면 도로에서 택시 4만대가 사라진 셈이다. 결국 정부가 타다라는 모빌리티 시장의 '메기'를 규제해 지키려 했던 법인택시 시장은 일자리 창출은커녕 지키기에도 실패하면서 도합 4만명이 떠났다.

모빌리티 규제가 전 세계 경쟁이 치열한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을 막고 일자리까지 감소시킨 셈이다. 국제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5년 300억달러(약 40조원)에서 2030년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로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로 인해 혁신기업들이 성장 모멘텀을 잃고, 국민들은 택시대란 한가운데에 놓이는 기이한 상황에 처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장)는 "타다 금지법 이후 모빌리티 시장에 혁신은 사라지고 면허와 기여금으로 장벽을 쌓은 규제만 남았다"며 "택시 기사 소득 수준이 선진국의 3분의 1인 2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예컨대 독일 등 선진국처럼 택배나 음식 배달 등을 택시 기사가 겸업으로 투잡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면 이 같은 교통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정부의 2년간의 정책 실험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원점에서 타다·우버식 모빌리티 혁신이 이뤄질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기연 홍익대 교수(전 교통연구원장)는 "공공이 요금을 규제하고 새로운 기사의 진입을 규제하는 식으로 택시를 해결하는 건 이제 한계가 왔다"며 "옛 타다식으로 렌터카나, 우버식으로 민간 차량을 운송 서비스에 포함하는 규제 해제까지도 과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수치화
- 이 같은 모빌리티 규제로 사라진 일자리가 택시업계에서만 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일 정보기술(IT)업계와 국토교통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 수는 2019년 말 10만2320명에서 올해 5월 말 7만4536명으로 감소했다.
- 불과 2년 새 법인택시 기사가 2만7784명 줄어든 셈이다.
- 같은 기간 서울에서만 3만527명에서 2만710명으로 약 1만명이 줄었다.
- 여기에 타다 금지법 통과로 인해 운영사 쏘카가 타다 사업을 접으면서 운전사 회원 1만2000명까지 일할 기회를 잃었다.
- 당시 타다 풀타임(1일 8시간 이상·주 6일) 근무자는 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택시와 타다에서 떠난 기사를 감안하면 도로에서 택시 4만대가 사라진 셈이다.
- 결국 정부가 타다라는 모빌리티 시장의 '메기'를 규제해 지키려 했던 법인택시 시장은 일자리 창출은커녕 지키기에도 실패하면서 도합 4만명이 떠났다.
- 국제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5년 300억달러(약 40조원)에서 2030년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로 커질 전망이다.
- 김필수 대림대 교수(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장)는 "타다 금지법 이후 모빌리티 시장에 혁신은 사라지고 면허와 기여금으로 장벽을 쌓은 규제만 남았다"며 "택시 기사 소득 수준이 선진국의 3분의 1인 2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예컨대 독일 등 선진국처럼 택배나 음식 배달 등을 택시 기사가 겸업으로 투잡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면 이 같은 교통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사이트
- 이 같은 모빌리티 규제로 사라진 일자리가 택시업계에서만 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 규제가 전 세계 경쟁이 치열한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을 막고 일자리까지 감소시킨 셈이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 타다 금지법이 무엇인가요?
 지금과 같이 도심에서 타다가 승객을 수시로 승·하차할 수 없다는 의미로 타다에겐 ‘사형선고’와 같아 ‘타다 금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 타다는 무엇인가요?
 타다는 VCNC가 운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중 대한민국의 운송 서비스이다. 

- 모빌리티 플랫폼이란 무슨 뜻인가?
이름 그대로 이동(mobility)을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뜻한다. 택시, 버스, 지하철 등 전통적인 대중교통은 물론 공유 전동 킥보드, 카 셰어링, 카 헤일링, 라이드 헤일링 등 최근 등장한 새로운 이동 수단 및 이동 형태를 포함한다.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의견 내용 :  모빌리티 규제안 택시 운전사에게도 좋고 사용자에게도 좋은 쪽으로 바꾸면 어떨까?

주제 설명
  • 현안 
    현안 : 모빌리티 규제로 사라진 일자리가 택시업계에서만 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 사업의 장점, 단점 등 정리 
    제도 : 모빌리티 규제를 살리면서 규제하는 안건을 고치면서 모빌리티 사업에 돌아올 수 있게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장점 : 모빌리티 사업에 다시 몸 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단점 : 떠나간 사람들은 안 올 확률이 높다.

  • 적용방안 & 정리
    적용방안 & 정리 : 오늘 기사에 모빌리티 사업 규제로 택시 운전사들이 많이 떠났다고 한다. 모빌리티 사업이란 이동 수단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대표적으로 '타다'가 대표적인데 '타다'라는 플랫폼이 잘 되다보니 타 플랫폼에서 '타다'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해 모빌리티 규제안을 만들어 모빌리티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이것 때문에 '타다'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여서 '타다 금지법'이라고도 불리기 시작했다. 택시 운전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코로나도 있고 모빌리티 규제 영향이 컸던 모양이다. 그런 사실을 알고나니 택시운전사들의 고충이 느껴졌다. 우리는 이동수단을 이용해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이동수단 서비스가 없어지면 많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하다못해 부자들은 헬기를 타고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말이다. 그래서 모빌리티 규제를 다 풀지는 말고 규제안을 바꾸고 택시운전자에게도 좋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도 좋게 규제안을 바꾸면 어떨까?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택시 운전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닌 타다 금지법 때문에 많이 없어진건가요?
- 모빌리티 규제 이제는 어떤 식으로 법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연관기사 링크 ‘타다금지법’ 통과 2년… 혁신 사라지고 택시-승객 모두 손해[인사이드&인사이트]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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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서비스 - 현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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