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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설·추석에만 올리는 선물가액…농가 "여름과일 팔지말란 소리" - 수입 쇠고기엔 '0% 할당관세' - 한우는 김영란법 역차별 피해 설·추석에만 올리는 선물가액…농가 "여름과일 팔지말란 소리"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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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외면하는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6년이 지나는 사이 선물용으로 쓰이는 과일·육류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농축업계에선 명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묶여 있다 보니 제대로 된 선물 구성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명절에만 한시적으로 20만원으로 선물 가액 상한을 상향한 것을 연중 내내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앞선 8일에는 식사나 다과, 주류, 음료 등 음식물 가액은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제정됐다. 이후 2018년 1월에는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올 1월에는 설이나 추석 기간에는 국산 농축수산물의 경우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재차 고쳤다. 문제는 최근 들어 가팔라진 물가 상승세다.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사과 가격(후지 10개)은 2018년 2만619원에서 올해 2만7907원으로 35% 뛰었다. 여름에 소비가 많은 참외(상등품 10개)는 같은 기간 28.7% 올라 2만2921원에 소매로 판매되고 있다. 경직적인 선물 가액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높였지만 이 또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름이 제철인 포도, 멜론, 복숭아 등 과수 농가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화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A씨는 "김영란법 선물 가액을 늘려줘봐야 7월이 제철인 복숭아 농가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했다. 전북 고창에서 포도를 기르는 B씨도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추석보다 이른 7~8월에 포도를 출하하는 농가는 추석 선물 가액 상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농축산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가액 범위를 두고 매년 입씨름을 벌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가 뇌물의 상징으로 전락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는 법으로 한우 농가를 옥죄고 있다"며 "설·추석 등 명절에는 선물 가액을 풀고 그 외 기간에는 묶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선물인데도 평시에는 10만원, 명절에는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한 김영란법 시행령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물가를 잡겠다며 수입 쇠고기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면서 한우는 김영란법에 짓눌리고 있다"며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산 농축산물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
수치화 - 이에 앞선 8일에는 식사나 다과, 주류, 음료 등 음식물 가액은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제정됐다. - 이후 2018년 1월에는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 올 1월에는 설이나 추석 기간에는 국산 농축수산물의 경우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재차 고쳤다. -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사과 가격(후지 10개)은 2018년 2만619원에서 올해 2만7907원으로 35% 뛰었다. - 여름에 소비가 많은 참외(상등품 10개)는 같은 기간 28.7% 올라 2만2921원에 소매로 판매되고 있다. - 경직적인 선물 가액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높였지만 이 또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같은 선물인데도 평시에는 10만원, 명절에는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한 김영란법 시행령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인사이트 -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6년이 지나는 사이 선물용으로 쓰이는 과일·육류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
- 김영란법은 무엇인가?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김영란법은 언제 시행되었나?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 의견 내용 : 선물용으로 파는 과일·육류 몇 퍼센트이길래? 주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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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 김영란 법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물용으로 쓰이는 과일·육류 비용의 몇 퍼센트가 되나요? |
연관기사 링크 | 김영란법 - 매일경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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