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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안전운임에 치인 기업들…"차라리 해외서 생산" - 화물차 안전운임 '과속 인상' - 운임료 부담 갈수록 커지자 국내생산 중단·감축 늘어나 - "품목별 물류비 최대 70% 쑥 화물차 구입해 직접 운행" 자가운송 고려하는 업체도 - 화물연대, 정치권과 연계해 안전운임 확대 전방위 압박 안전운임에 치인 기업들…"차라리 해외서 생산"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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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대기업 집단인 A그룹은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던 일부 제품의 생산을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다. 이 제품의 수출항 운송비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데, 최근 운임 인상이 지나치게 급격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A그룹의 물류 자회사 B사가 안전운임을 부담하며 국내 운송하는 것보다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 관세를 내며 수출하는 게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A그룹 등 기업의 안전운임 부담 사례를 소개하며 "수출 기업들이 물류비 급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생산을 늘리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운송업체·화물차주와 계약하지 않고 화물차를 직접 운영하는 자가운송을 고려하는 업체도 있다"고 전했다. 2020년부터 3년 시한으로 시행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연말 일몰이 다가오는 가운데, 기업들은 치솟는 육상 물류비 부담에 아예 국내 생산을 중단·감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동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철폐하고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에 한정했던 품목도 철강재와 일반화물(1~25t)을 필두로 전 품목에 적용하라면서, 7일부터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총파업)를 예고했다. 정부는 어떻게든 연내 화물연대와 화주의 입장 차이를 좁혀 최악의 물류 차질은 막겠다는 목표지만 이달 국회 상임위원회 공백기와 맞물려 시간은 촉박하기만 하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무리한 과적·과속 운행을 막고 적정 근로여건·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운임제다. 매년 10월 화물연대와 무협 등 노사가 국토교통부 중재로 이듬해 안전운임 수준을 결정하며, 고시된 운임을 위반한 화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가 현행 안전운임 대상이다. 철강재와 일반화물은 안전운송원가를 협의해 고시하는데 강제성은 없지만 운임 협상의 기준이 된다. 매일경제가 5일 국토부 고시를 조사한 결과 화물차 안전운임은 작년부터 7번 인상됐다. 고물가·고유가에 따른 개정 고시다. 40피트 컨테이너를 왕복 200㎞ 운반할 때, 2020년 말 안전운임은 29만9096원이었지만 지난해 초 32만800원, 지난해 말 35만9400원으로 뛰었다. 올해는 작년 말 가격에서 다시 뛰어 4월 초 기준 38만6300원이다. 왕복 600~1000㎞(올해 4월 기준 안전운임 80만6800~115만3800원) 등도 비슷한 비율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철강재와 일반화물 안전운송원가도 급등하고 있다. 철강재(월 운송거리 22.9일인 차주 기준) 안전운송원가는 2020년 626만386원, 지난해 698만9423원에서 올 초 797만774원으로 뛰었고 다시 800만4735원으로 소폭 올라 이달 1일부로 시행됐다. 같은 기간 1t 일반화물 운송원가는 147만874원에서 221만4952원으로, 5t 운송원가는 343만7893원에서 459만6069원으로 증가했다. 화주인 수출기업의 안전운임 부담 호소도 커졌다. 무협의 지난달 분석에 따르면 컨테이너 운송의 절반이 집중된 편도 50㎞ 이하 단거리 안전운임은 2020년부터 작년 말까지 최대 32.2% 올랐다. 기업들은 여기에 각종 운송비 할증으로 품목별로 40~72%의 운임 인상을 겪었다고 무협은 전했다. 연 매출 수조 원대 화학기업인 'F케미컬'은 2년간 육상 물류비가 70% 올랐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연 매출 수천억 원대 화학기업 I사는 물류업체·화물차주와 운송계약을 맺는 것보다 직접 화물차를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판단해 이를 고민 중이라고 무협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전면 확대를 주장하며 전방위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조오섭 의원의 대표 발의로 안전운임제 상설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 역시 화물차 안전운임 적용 대상을 전(全)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화물차운수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화주 단체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로서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물류비가 오른 상황"이라며 "일몰제 폐지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일단 화물연대와 기업의 협상을 중재하며 연내 개편안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 내용을 국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까지 공백기가 있어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려면 다음달까지는 기다려야 할 듯하다. 정치권에서 안전운임제 개편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려면 적어도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되면 부산항 등 국내 주요 항만과 수입 물량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해양수산부는 관용 차량 등 대체 운송수단 확보, 화물의 조기 반출 같은 비상대책을 준비 중이다. 경찰은 국내 주요 항만 게이트와 공장이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들에게 봉쇄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
수치화 - 40피트 컨테이너를 왕복 200㎞ 운반할 때, 2020년 말 안전운임은 29만9096원이었지만 지난해 초 32만800원, 지난해 말 35만9400원으로 뛰었다. - 올해는 작년 말 가격에서 다시 뛰어 4월 초 기준 38만6300원이다. - 왕복 600~1000㎞(올해 4월 기준 안전운임 80만6800~115만3800원) 등도 비슷한 비율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철강재(월 운송거리 22.9일인 차주 기준) 안전운송원가는 2020년 626만386원, 지난해 698만9423원에서 올 초 797만774원으로 뛰었고 다시 800만4735원으로 소폭 올라 이달 1일부로 시행됐다. - 같은 기간 1t 일반화물 운송원가는 147만874원에서 221만4952원으로, 5t 운송원가는 343만7893원에서 459만6069원으로 증가했다. - 안전운임은 2020년부터 작년 말까지 최대 32.2% 올랐다. - 기업들은 여기에 각종 운송비 할증으로 품목별로 40~72%의 운임 인상을 겪었다고 무협은 전했다. - 연 매출 수조 원대 화학기업인 'F케미컬'은 2년간 육상 물류비가 70% 올랐다고 한다. 인사이트 -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되면 부산항 등 국내 주요 항만과 수입 물량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
-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다. 화물차동차 안전운임제도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 안전운임제도를 누가 공표하는 것인가? 안전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매년 10월 말 안전운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안전운임을 공표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 의견 내용 : 안전운임제에 치인 기업들, 해외에서 수입을 100%로 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몰라... 주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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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 안전운임제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안전운임제 때문에 파업을 한다면 다른 방안이 있나요? |
연관기사 링크 & 출처 | 안전운임제란 -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요구 화물연대 파업 예고…부산항 긴장 - KBS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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